서초동 언저리에서 - 세계일보 블로그

◇김용담 전 법원행정처장(왼쪽)과 박일환 현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이란 자리가 있다. 우리나라 사법행정 최고 사령탑인 법원행정처의 장(長)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굳이 비교하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 국회사무총장이 그에 해당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 아래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고 사법정책을 좌지우지한다. 하지만 이처럼 막강한 권한과 달리 일반 대중에겐 아주 낯선 존재다. 법원행정처장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이가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대법관이 돌아가며 겸임하는 자리인 탓이 크다. 꼭 법원행정처장이 되야겠다고 애쓰지 않아도 누구든 일단 대법관에 임명되면 자연스럽게 겸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법원행정처장이 뭐 그리 대단한 자리겠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올 한해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 못지 않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취재진 이목을 집중시킨 건 1949년 법원행정처 발족 이후 처음 있는 일 같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법원은 김 처장을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장에 임명했고, ‘최고참’ 대법관인 그는 갓 대법원에 입성한 ‘막내’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이는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광경을 연출했다. “신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발표로도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소장 판사들은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 퇴진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법관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무마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김 처장 몫이었다.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기자들은 김 처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다.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진 3월부터 신 대법관의 거취가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힌 5월까지 김 처장의 행보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2003년 9월 광주고등법원장에서 대법관으로 발탁됐다.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이 그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것은 기수, 서열을 중시하는 법원 인사관행에 따른 결과였다. 이에 반발한 젊은 법관들이 이른바 ‘4차 사법파동’을 일으켰지만 파국으로 치닫진 않았고, 김 처장은 무사히 대법원에 입성했다. 그가 법원행정처장을 겸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5개월 동안이다. 최근 “대법관 퇴임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할 계획인데, 법원행정처장을 계속 맡고 있으면 준비가 어렵다”며 겸직을 그만뒀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이면서도 재판은 전혀 못하고 괜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곳에나 불려가 의원들 추궁에 쩔쩔매는 자리다.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은 임기만료 전 느긋한 시간을 갖기 위해 처장 자리를 내놓는 게 법원의 오랜 관행이다.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수습하느라 대법관 임기 말년을 힘겹게 보낸 김 처장은 역대 어느 법원행정처장보다 홀가분했을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대법관이 이를 겸직하는 관행은 1980년대 들어 생겨났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변정수 변호사는 “대법관보다 낮은 대접을 받는 현실에 분개한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이 군사정권을 상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더니 결국 스스로 대법관이 돼버렸다”고 기억한다. 이후 대법관들이 돌아가며 1∼2년씩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게 불문율로 굳어졌다. 문제는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에서 대법원장 다음가는 일종의 ‘부(副)대법원장’처럼 돼버렸다는 점이다. 대법관을 겸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원행정처 문턱도 높아졌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의 위세를 등에 업고 전국 법원의 판사와 직원들 위에 ‘군림’하는 기관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취임 직후 ‘사법개혁’의 명분을 내걸고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대법원장 역시 ‘강력한’ 법원행정처가 갖는 장점을 마냥 외면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2007년 12월 대법관은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옛 시스템으로 돌아갔다.


    김용담 대법관이 내놓은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후배인 박일환 대법관에게 돌아갔다. 박 신임 처장의 어깨 위엔 ‘촛불재판’ 개입 논란 같은 것이 다시는 사법부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완성해야 할 임무가 지워져 있다. 그는 또 법원 내 ‘권력기관’으로 변해버린 법원행정처의 위상 재조정이란 과제도 안고 있다. 박 처장은 본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지 취임사에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에게 목에 힘주지 말 것을 주문했다. “각급 법원 법관과 직원들이 바라보는 법원행정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행정처의 모습과 사뭇 다를지도 모릅니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주인’이 아니고 일선 법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슴’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언제부턴가 우리 법원에선 재판 잘 하는 판사보다 사법행정 수완이 뛰어난 판사가 더 인정받고 출세도 잘 하는 풍토가 조성됐다. 법원행정처 간부들 중엔 전체 법관 경력의 3분의 1 이상, 심지어 절반 가량을 법정 대신 결재서류가 가득 쌓인 사무실에서 보낸 이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새 법원행정처장 아래에서 과연 ‘재판>사법행정’의 구조가 정착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국내에서 처음 존엄사가 시행된 김모(77·여)씨가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도 꽤 오랫동안 정상적 호흡을 유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씨 몸상태를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로 여겨 존엄사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5월21일 김씨의 인공호흡기 제거와 연명치료 중단을 승인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결코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판결에 관여했는데 안대희, 양창수, 이홍훈, 김능환 등 무려 4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안대희·양창수 대법관은 존엄사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김씨가 과연 존엄사 대상인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접어든 환자인가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김씨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다거나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죠.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은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결코 섣불리 내릴 수 없는 것이란 전제 아래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김씨의 남은 수명은 1∼2년으로 추정됐고, 지금도 4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였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 측은 “(김씨)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애초부터 사망 임박 단계가 아니라는 의료진 판단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대한 불만이 슬쩍 엿보이는 대목이죠. 김씨가 언제 호흡을 멈추느냐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겠지만, 향후 비슷한 사건이 법원에 올 경우 판사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 진입’이란 요건을 훨씬 엄격히 판단하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 안대희·양창수 대법관의 반대의견 요지


○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사망을 직접 초래하는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요건이므로 그 판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실제로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료하여 옴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얻은 자료에 의하여 가장 잘 알고 있을 담당 주치의의 의견이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 원고를 치료하여 온 피고의 담당의사가 극히 작은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의식회복가능성이 5% 미만으로라도 남아 있고 원고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기대여명이 적어도 4개월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의식회복가능성이 없다거나 원고가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원고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음


○ 설령 원고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원고의 ‘추정적 의사’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다수의견이 말하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는 실질적으로 환자의 가정적 의사의 탐색에 불과하고, 이러한 가정적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으로서의 실질을 찾기 어렵고, 또한 다수의견이 참작한 사정만으로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원고의 추정적 내지 묵시적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 나아가 연명치료의 중단은 반드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부터만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비록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법질서 일반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즉, 연명치료의 계속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허용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는가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가족을 포함한 환자측 및 의료기관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밖에 없음


- 이 단계에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는 법질서 일반의 관점에서 행하여지는 당해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이익형량 내지 가치평가의 문제로서, 환자 자신의 이익을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전치료지시 등을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질서 일반의 관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절차적인 요건으로서 가족이나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인은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이 사건과 같이 특별대리인이 환자를 대리하여 연명치료의 중단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됨)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의 반대의견 요지


○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그 진료 내지 치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행사될 수 있어도 이미 환자의 신체에 삽입, 장착되어 있는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은 환자의 현재 상태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여 사망을 초래하거나 사망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생명유지장치가 삽입,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비교적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 판단되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함


○ 이 사건에서 원고의 뇌가 비록 전반적으로 심한 위축을 보이고 뇌간 및 소뇌도 심한 손상으로 위축되어 있으나, 아직 뇌사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라는 점에 대하여는 담당 주치의와 감정의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고, 다수의견도 인정하는 터임. 그리고, 앞서의 다른 반대의견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및 제1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기대여명은 1년 내지 2년이라는 것이었고, 현재에 있어서도 적어도 4개월 이상이라는 것이므로, 원고를 가리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였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음
 
◇6년차 예비군으로서 마지막 참가한 동원훈련에서 뜻하지 않게 부대장 표창장을 받았다. 공군제18전투비행단은 강릉에 있다. 단장은 준장(★)이다.

#1. 진주 대(對) 강릉


 진주는 멀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4시간 넘게 걸린다.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으로 그나마 가까워진 거다. 갓 소위 계급장을 달고 주말마다 서울과 진주를 오가던 2000년 초만 해도 7시간 가까이 걸리던 기억이 생생하다.


 제대 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진주 교육사령부에서 동원훈련을 받았다. 예비군 들어오는 날은 희한하게도 신병 입소일과 겹친다. 강남터미널에서 진주행 버스에 오르면 머리를 짧게 깎은 장정들과 마주치기 십상이다. 예비군들은 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즐기지만,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 또는 애인 손을 붙든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낸다. 군생활을 몇년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약간의 우쭐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강릉은 가깝다. 이번에 가보니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3시간 남짓 거리다. 마지막 6년차 동원훈련을 진주 대신 강릉에서 받게 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일 거다. 방공관제단에서 3년간 복무하고 제대한 뒤로도 줄곧 교육사에서만 예비군훈련을 받아 공군의 핵심 부대인 전투비행단을 섭렵할 기회는 갖지 못했다. 공군에 발을 들인 지 거의 10년만에 처음 전투비행단을 속속들이 접하게 된 것이다.


 강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선 과거 진주행 여정에서와 같은 ‘우월감’을 맛볼 수 없었다. 예비군복 입은 사람 말고는 대개 때이른 여름철 피서객들이다. 예비군의 처지가 신병보다야 낫겠지만 어찌 놀러 가는 관광객에 견줄 수 있을까. 더욱이 강릉 18전투비행단은 진주 교육사처럼 낯익은 곳도 아니다. 예전의 우쭐함은 온데간데 없고 긴장과 불안이 엄습해왔다.


#2. 부대에서 찾은 바다


 18전투비행단은 처음이지만 강릉이란 도시는 초행이 아니다. 2000년 여름의 첫 방문을 시작으로 이제껏 3∼4번 넘게 와봤다. 경포호, 경포대 해수욕장, 정동진역 앞 바닷가 등에 모두 추억이 서려 있다. 고속버스용 건물과 시외버스용 건물이 서로 맞닿아 있는 강릉터미널은 이젠 아주 낯익은 곳이 됐다.


 18비행단은 2002년 여름 태풍 ‘루사’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전투기까지 물에 잠기는 등 침수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당시 내가 속한 부대는 공군본부가 2년에 한번 실시하는 지휘검열을 목전에 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검열에서 지적을 안 당하려고 온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루사’로 그해 연말까지 전국의 각급 부대에 예정된 지휘검열이 모두 취소됐다. 18비행단 복구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8비행단 성원들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덕분에 검열을 피해 제대의 그날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파괴는 새로운 건설을 가능하게 한다. 파괴가 철저하면 재건도 그만큼 철저하다. 18비행단의 경우 ‘루사’ 피해 이후 단본부 청사를 비롯해 새 건물이 많이 들어섰다고 한다. 병사들이 머무는 생활관 시설도 꽤 개선됐을 것이다.


 6월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의 훈련기간 동안 18비행단 곳곳을 둘러봤다. 해안도시의 비행단답게 부대가 바다 쪽으로 탁 트여 있었다. 넘실대는 동해를 바라보니 가슴 한켠이 후련해진다. 예비군 훈련을 와서 바다를 볼 줄은 미처 몰랐다. 바다를 동경해 여름이면 늘 바다에 가는 내가 올 여름은 부대에서 가장 먼저 바다를 찾았다.


#3. 사병식당의 추억


 현역 시절에도 간부식당보다 사병식당에서 먹는 밥이 더 맛있었다. 그땐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젠 알 것 같다. 간부식당의 반찬은 40대 장년층에 맞춰진 반면 사병식당은 20대 젊은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선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 먹던 도시락 반찬과 닮은 구석이 있다. 3일간 사병식당에서 총 6끼를 해결하며 옛 추억에 빠져들었다.


 2000년 3월 자대에 배치받고 나서 처음 수행한 임무가 군량미 수령이다. 인근 육군부대와 평택시청의 협조를 얻어 농협 창고에서 10여톤의 쌀과 보리를 얻어왔다. 그뿐 아니다. 매월 한번 트럭 두 대를 몰고 육군 부대로 가 컵라면, 건빵, 주스 등을 가득 실어왔다. 가져온 식품들은 여러 시간에 걸친 병사들의 고된 작업 끝에 창고 안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런 생활은 3개월만에 끝나고 이후 생경한 보직을 받아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대했지만, 신임 소위 시절 물자와 창고를 직접 관리하던 나날을 잊지 못한다. ‘병아리’ 보급장교의 첫 출발이었다.


 군대에서 주로 먹는 주스가 ‘맛스타’다. 오렌지, 복숭아, 사과, 포도 등 맛도 다양하다. 군인공제회와 연관된 어느 회사에서 만든다고 들었다. 힘든 사역을 마친 뒤 우린 으레 창고의 맛스타 주스를 꺼내 하나씩 마시는 것으로 피로를 풀곤 했다. 식품 창고를 관리하는 보급대대 소속 장병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예비군 훈련 기간에도 몇 차례 맛스타를 맛볼 기회가 있었다. 우리 때보다 겉포장이 더 화려해지고 맛도 몇 가지 더 늘어난 것 같다. 훈련 수료를 3∼4시간 앞둔 점심 오렌지맛 맛스타 주스 한개를 마시는 것으로 군대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끝났다. 맛스타가 가득 쌓인 창고를 책임지던 한 장교는 맛스타 캔 하나를 맛있게 들이키는 것으로 6년차 동원훈련을 마무리했다.


#4. “무기여, 잘 있거라!”


 “자, 마지막 권총 사격입니다. 이젠 쏘고 싶어도 못 쏘겠어요.” 6월16일 오전 예비군 교육중대장이 CAL45 권총과 12발의 실탄을 건네며 웃는다. 내가 동원예비군 가운데 ‘최고참’인 6년차임을 알고 하는 말이다. 개인적으로 사격을 싫어하지만 왠지 숙연해졌다. ‘마지막’이란 말은 늘 그렇다. 가슴 속에 뭔가 애잔한 감상을 일으킨다. 마침 하늘도 안개비가 흩뿌리는 우중충한 날씨였다. 강릉은 해양성기후인지 3일 내내 그랬다.


 현역 시절엔 주로 CAL45를 쐈는데 ‘명사수’는 절대 아니었다. 10발을 쏘면 표적 안에 들어가는 건 늘 5발 이하였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CAL45 대신 K5를 이용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신통치 않았다. K5가 CAL45보다 나은 점이라면 조작이 간편하고 좀 더 튼튼하다는 것 정도일까. 전역 후 6년 만에 손에 쥐어본 CAL45는 묵직했다. 어떻게 다루는지 잊은지는 이미 오래다. 다행히 지난해 6월 제대한 1년차 후배 예비역 장교가 있어 황급히 배웠다.


 돌아보면 군대에 있는 동안 M16A1, CAL45, K5, CAL38 등 여러 종류의 총을 쏴봤다. 천성적으로 겁이 많아 총을 두려워한다. 사격 솜씨는 당연히 젬병이다. 솔직히 사격을 할 때 과녁을 정확히 맞혀야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저 주어진 10여발의 총탄을 무사히 ‘소모’하는 게 유일한 목표였다. 덕분에 과락 판정을 받아 재훈련을 받은 적도 있다. 예비역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다. 다른 모든 훈련은 웃으며 받을 수 있어도 사격장에만 가면 지금도 몸이 떨리는 건 어찌할 수 없다.


 12발 사격을 마치고 이튿날인 17일 오후 권총을 반납하러 무기고에 갔다. “총기와 권총집 이리 주세요.” 교육중대장에게 총을 주고나니 마음이 후련해진다. 후보생 시절에도 그랬다. 기본군사훈련 기간 내내 쓰던 M16A1을 무기고에 반납하는 간단한 의식을 치른 뒤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모른다. 어쩌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총을 쥘 일은 한번도 없을 지 모른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