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관광 정책의 아쉬움......
약 20여년간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컨설팅 업에 종사해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해보았지만 그중에서 가장힘들었던 부분은 일관성 없는 정책변화 였다.
즉 현실과 법규의 이질감에서 비롯되는 내용들 자체가 전국의 관광개발업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예를들자면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 방안으로 마련된 농촌관광 활성화정책 겉으론 좋은
방안이고,당연히 잘되어야할 바람직한 방안일것 같지만,실제 법규 내용은 부족한것이 너무많다.
이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개발 방안을 살펴보면, 농어촌정비법에서
승인권자를 시장 또는 군수로 정해놓고,승인절차에서 1.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지구 지정 2.사업승인 3.건축허가 4. 착공 5.준공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구지정을받고,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이 가능한 시설물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처음부터 농어촌정비법 상의 지구지정은 유명무실한 입장이다.
즉,농어촌 관광휴양 단지내에 숙박시설은 그단지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적합한 규모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관리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내의 제한규정을 두어 660평방미터미만으로 제한하고있고, 또한 단지내에 임야나 농지 형질변경 제한면적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러면 농어촌 정비법상의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지구지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처음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2종 시설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받도록 하면 간단할것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농지심의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되고, 이후에는 지구지정 받은 면적내에서는 다른법률제한 규정없이 조성목적대로 개발토록 허용해주어야하는데, 이러한 관련법상 제한 사항을 해결할 생각도 없이 휴양단지 개발 제한 면적만 늘리려는 관계부서의 정책 방향이 못내 아쉽기만하다.
현정부에서는 농촌도 서비스 에리어로 바꾸고 규제 정책을 대폭 풀겠다고 하였지만, 예전과 같이 말로만 무성하게 끝날까 의심스럽다.
이러한 실질적 법규의 이질감으로 농어촌 정비법만 믿고 농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수년간 진행치 못하고, 고통받고있는 민원의 아픔을 관계당국자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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