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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KMS 060303 -2007001 (2007. 10. 9.)

수신 : 국민고충처리 위원장

제목 : 주무관청 지도감독소홀 시정촉구

1. 국민고충처리 위원장님의 건승하심과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2. 공익법인의 감사직무유기 건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하여, 시정협조 촉구합니다.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감사직무유기를 적법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게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설명을 해 주도록 권고만 하였을 뿐입니다. 이는 주기적 금품, 선물, 향응 등으로 친분이 깊어진 공익법인을 무조건 감싸는 식의 조치로서,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에 부적법한 조치인 것입니다.

3. 촉구인은 참여마당 신문고 접수번호 2AA-0703-014511 (2007. 3. 9.), -0706-048643 (2007. 6. 29.), -0708-031522 (2007. 8. 21.) 로 공익법인 감사직무유기에 대한 주무관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공익법인 감사직무유기 실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촉구인은 논문 060303 -10001 (2006. 11. 8.), -10002 (2006. 12. 19.), -10003 (2006. 1. 29.), -10004 (2007. 3. 9.), -10005 (2007. 4. 19.), -10006 (2007. 5. 29.), -10007 (2007. 6. 29.), -10008 (2007. 8. 19.), -10009 (2007. 10. 9.) 로 공익법인이 자체내부감사로 시정토록 거듭 재 반복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첨부1 : 공익단체 부정부패 위법행위 관련자료. 1 부. 끝.

2007. 10. 9. 촉구인 이재율 드림


주무관청인 과학기술부의 부적법한 답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학회별로 논문심사 과정은 자체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전문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문심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단체인 학회의 자율사항임으로, 우리 부는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대한수학회 관계자에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학술적인 논의 및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8. 22.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문화과 조성현


분류 : KMS 060303 -20070004 (2007. 10. 9.)

수신 : 과학기술부 장관

제목 : 공익법인 감사 직무유기 적법시정조치 요청

1. 과학기술부 장관님의 건승하심과 우리사회의 과학적 발전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2. 공익법인 감사직무유기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공익법인 감사직무유기에 대한 적법시정조치가 없음으로 인하여, 국위선양의 공익과 20 년간 노력한 요청인의 생계곤란 등 정신물질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에게 학술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만 함은 공익법인 감사직무유기에 대한 불성실하고 소홀한 지도감독이며 적법한 조치가 되지 못합니다.

3. 공익법인의 논문심사 오류와 편집위원 과오를 감사토록, 2006. 11. 8. 이후 수차례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엉뚱한 회신(2007. 8. 13.)을 단 한번 보냈을 뿐이며, 논문심사과오 고발 건에 대하여서는 공익법인 감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부당업무처리와 부당행위를 반복함으로 재 반복하여 고발되었음에도 감사가 직무를 유기하는 공익법인은 존재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4. 요청인은 논문 060303 -10001 (2006. 11. 8.), -10002 (2006. 12. 19.), -10003 (2006. 1. 29.), -10004 (2007. 3. 9.), -10005 (2007. 4. 19.), -10006 (2007. 5. 29.), -10007 (2007. 6. 29.), -10008 (2007. 8. 19.), -10009 (2007. 10. 9.) 로 공익법인이 자체내부감사로 시정토록 거듭 재 반복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첨부1 : 공익단체 부정부패 위법행위 관련자료. 1 부. 끝.

2007. 10. 9. 요청인 이재율 드림


공익법인의 엉뚱한 속임수적인 회신:

   이재율님. 안녕하십니까. 대한수학회 감사에게 논문심사의 부당함을 고발하였고 이에 답변을 보내 드립니다. 우리 감사는 2007년 1월말 대한수학회의 회계감사와 함께 전반적인 회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재율씨의 감사고발 건을 다루었습니다.

   이재율씨의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과정을 감사한 결과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이재율씨의 논문은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8. 13. 대한수학회 드림


분류 : 논문 060303 -10009 (2007. 10. 9.)

수신 : 공익법인 KMS 대표 감사

제목 : 공익법인 감사 직무유기 면담요구와 제9차 고발

1. KMS 접수번호 B06-0303-1 (2006. 3. 3.) 논문의 부당업무처리에 대하여, 논문 060303 -10001 (2006. 11. 8.), -10002 (2006. 12. 19.), -10003 (2007. 1. 29.), -10004 (2007. 3. 9.), -10005 (2007. 4. 19.), -10006 (2007. 5. 29.), -10007 (2007. 6. 29.) -10008 (2007. 8. 19.) 로 수차례 감사 고발하였으나, 적법절차로 진행하였다는 엉뚱한 회신(2007. 8. 13.)이 단 한번 있었을 뿐이며, 심사과오 고발 건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감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면담 요구와 동시 제9차 고발합니다.

2. 논문 심사과오는 국위선양의 공익을 해치고, 저자를 죽이는 현저한 부당행위입니다. 고발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의견은 전체적 오류이며, 편집위원도 계속적인 과오를 범하였음으로, 이에 따른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입니다. 심사위원 이름은 비밀이고, 논문 심사과오에 형사처벌이 어렵다하여, 심사과오 시정의지 없는 공익법인은 희망도, 발전도, 존재가치도 없습니다.

3. KMS 편집위원도 2006. 3. 3.부터 신중하게 장기간 검토한 만큼, 2580 년 된 피타고라스수를 완벽하게 구하는 새 공식으로, 세계 수학사상 370 년간 난제였던 페르마 정리 증명이 완결됨을 공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등과학원 금종해, 서울대 김명환, 연세대 서수길, 한국교원대 신현용 교수 등은 이미 인정하였습니다.

첨부1 : 공익단체 부정부패 위법행위 관련자료. 1 부. 끝.

2007. 10. 9. 고발인 이재율 드림


공익법인 심사오류 편집위원 과오에 대한 설명

   모든 자연수 A 에서 [2^{(n-1)/n}++2^(2/n)+2^(1/n)]A^{(n-2)/n} 이 무리수임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장은 이를 부정하는 과오를 2007. 1. 5. 까지 계속한 이후 침묵한 것입니다.

   아래의 여러 가지 설명들을 페르마 정리 증명 논문 내용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설명] 식을 전개하고 순차로 정리 정돈하며, 무리수로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합니다.

[2^{(n-1)/n}]A^{(n-2)/n} 이 자연수 W 일 때, [1++1/2^{(n-3)/n)}+1/2^{(n-2)/n)}]W 로 무리수이고,

[2^(2/n)]A^{(n-2)/n} 이 자연수 S 일 때, [2^{(n-3)/n}++1+1/2^(1/n)]S 로 무리수이며,

[2^(1/n)]A^{(n-2)/n} 이 자연수 R 일 때, [2^{(n-2)/n}++2^(1/n)+1]R 로 무리수입니다.

[둘째설명] 자연수 N=[2^{(n-1)/n}++2^(2/n)+2^(1/n)]A^{(n-2)/n} 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고, N^n/2A^(n-2)=[2^{(n-2)/n}++2^(1/n)+1]^n 의 좌변은 유리수이고, 우변은 무리수가 되는 모순이 발생함으로 자연수가 될 수 없고, 무리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설명] [2^{(n-2)/n}++2^(1/n)+1][2A^(n-2)]^(1/n) 으로 변형하면, [2A^(n-2)]^(1/n) 이 자연수이거나 무리수이거나, 항상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설명] {2^(n-1)-1}[2A^(n-2)]^(1/n)/[2^(1/n)-1][2^{(n-1)/n}^(n-1)+…+2^{(n-1)/n}+1] 으로 변형하면, [2A^(n-2)]^(1/n) 이 자연수이거나 무리수이거나, 항상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