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분양은 당초 내년 2,3월로 예정됐다가 내년 5,6월로 조금 늦춰진 상태입니다. 판교신도시에는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원가연동제는 전용면적 25.7평(32평형 가량) 이하 공공,민영 아파트 부지를 현재처럼 조성가격의 80% 정도에 공급해 주는 대신 분양가를 규제하고 분양가 항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규제하다 보니 분양가는 평당 8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교보다 입지가 더 나쁜 동탄 분양가가 평균 760만원 정도였습니다. 분당에 평당 1000만원 하는 아파트가 많으니 그 시세차익이 크겠죠. 하지만 분양권 전매기간이 분양 후 5년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기과열지구라서 입주때까지는 전매할 수도 없겠지만요. 다른 제한규정들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25.7평 초과 아파트 부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합니다. 주택업체중에서 채권을 비싸게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부지를 넘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성된 자금은 국민임대 주택 등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이니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렇다보니 분양가는 평당 13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교는 당첨 확률이 넘 높습니다. 로또복권보다야 낮겠지만. 전에 썼던 기사를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청약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이르면 내년 5월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분양이 가까워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명 중 2명이 판교신도시를 위해 청약통장을 아껴두겠다고 답했다. 그렇더라도 청약통장이 없다고 조바심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가입하는 게 좋다. 2007년까지 2만9700여가구가 몇 차례에 걸쳐 분양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 박상언 팀장의 도움을 받아 거주지와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에 따른 전략을 소개한다.

◆성남지역 무주택자=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성남에서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우 유리하다. 우선 무주택 우선조건 대상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국민임대로 공급되는 6000가구에 청약할 수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생각이 없다면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한다. 단 한번 바꾸면 청약예금에서 저축으로는 다시 바꿀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무주택 우선조건 대상자이면서 중소형에 청약가능한 통장가입자는 25.7평 이하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크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총 1만3600가구 중 30%인 4080가구가 성남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물량 중 75%가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몫이다. 무주택자는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 1순위 청약자와 다시 경쟁할 수 있다.
무주택 우선조건 대상자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해 2년간 예치금 200만원 이상을 채운 경우 민영주택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이보다 큰 평형을 원하면 청약예금으로 바꿔 예치금을 늘려야 하는데,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변경된 평형을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우선조건 대상이지만 현재 아무런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가입해야 한다. 통장 가입은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능한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자신에게 맞는 통장을 골라 개설하면 된다.
◆서울·수도권 무주택자=무주택우선 조건 대상자로서 서울이나 성남 외 수도권에 살고 현재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임대를 분양받기는 어렵다. 국민임대로 공급되는 6000가구가 전량 성남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임대 대신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유리하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바꿔야 한다. 무주택우선 조건 대상자로서 청약예금 1순위에 해당하면 25.7평 이하 아파트 중 성남시 거주자 우선 물량 30%를 제외한 9250가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성남지역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성남 무주택자에 비해 당첨 확률이 떨어지긴 하나 신청해 볼 만하다.
대형 평형을 염두에 둔 청약예금 가입자가 평형을 낮추면 예치금을 기준 금액만 남기고 빼내 쓸 수 있다. 이 경우 분양 모집공고 전날까지 은행에 감액을 신청하면 분양이 가능한데 가입 후 2년이 지난 1순위 계좌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무주택우선 조건을 만족하는 청약부금 1순위도 분양을 노려볼 만 하다. 무주택우선 조건 대상자이면서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에라도 통장을 만드는 게 좋다. 무주택조건을 만족하는 성남 주민보다 분양받을 확률이 낮으나 몇 차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주택 소유자=성남지역 청약통장(저축·예금·부금) 1순위자라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 중 성남지역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는 물량을 노릴 수 있다. 물론 무주택자들이 여러 번 청약가능하므로 확률은 낮지만 청약을 해볼 필요는 있다. 특히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납입횟수가 60회가 넘으면 매우 유리하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1순위자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이나 무주택 우선공급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급물량 중 17.5%인 2380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성남거주자 우선공급 30%, 나머지 70%에서 무주택 우선 공급분 75%를 뺀 물량이다. 따라서 경쟁률이 수천대 1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 부금 가입자로서 25.7평 이상을 노린다면 청약예금으로 바꾸고 예치금도 늘려야 한다.
25.7평 이하에 분양하려는 청약통장 2, 3순위자라면 분양이 성남 무주택 우선대상자-서울· 수도권 무주택 우선 대상자-성남 청약 1순위자-서울·수도권 1순위자 다음이므로 1순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 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2006년 9월 이후부터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라면 지금은 무주택우선 대상이 아니더라도 2005∼2007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청약통장을 고를 필요가 있다.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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